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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확인 및 t 유형 신고 납부 방법 동영상

Newbie0 2024. 5. 2.

이번에 카톡이나 문자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 확인하는 법과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미반영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 차이점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ㅁ녀서 동시에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양한 소득원천이 있는 경우이고, 확정신고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미반영 소득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이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미반영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미반영 소득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 t 유형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 t유형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t유형 신고 및 납부 방법

 

- 거래 중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에서 진행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세요.

 

t유형 안내문을 받은 금융소득자나 2곳 이상 근로소득자는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5월 중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자 전자신고 안내[국세청]

 

손택스 근로소득자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동영상)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0.025%/일)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되므로, 신속히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진신고 시 거래 중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후 납부 방법

 

기한이 지났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거래 중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화면에서 '기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후 안내에 따라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작년 수입이 빠짐없이 잡혔는지 점검한 후 신고하세요.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준비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처리 기간

 

신고 기한 후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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