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신고 방법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손택스
2024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에서 신고 및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소득분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23년도에 개업이나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 대상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화면에서 본인의 소득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거래 중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고서 작성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번호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6. 환급 대상자라면 환급금액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7. 마지막으로 신고서와 납부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www.hometax.go.kr) 전자신고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세요.
요즘은 셀프로 신고할 수 있는 앱도 잘 되어있어서 33,000원으로 신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필수 제출 서류(국세청 누리집)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제출)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4.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5.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6. 사업장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주요서류 작성 사례 및 요령👆️
사업관련 제출 서류
- 국외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서 : 원리금 상환내역서, 대출상환 스케쥴
- 자산 취득 관련 서류 : 2023년 중 취득한 차량, 건물 등 취득 관련 계약서(매입, 할부 계약서, 리스 상환 스케줄표 등)
- 각종 정부 지원금 등 관련 서류 :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인턴지원금, 국고지원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관련 약정서 및 입금 내역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증권 : 사업장 화재보험 증권, 차량 보험 증권 등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고 현황
- 기부금 납입 증명서 :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지역가입자인 사업자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 퇴직연금 납입내역 : DB형, DC형 등의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 2023년 불입 내역 및 2023.12.31 일자 잔고 증명
- 판매 장려금 매입할인 지원금 내역
- 통신비 등 사업 관련 공과금 :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통신비 등의 납부내역
경조사비 증빙서류 :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제출대상서류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수급자증명서 3.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5.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6.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7.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8.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9. 의료비지급명세서 10.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11.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12.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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