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기 후 납부 방법 동영상 국세청
금융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동영상도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하실 분들은 아래 준비된 홈텍스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5월 중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이 지났다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월 31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0.025%/1일)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기면 원래 세금보다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하므로, 5월 중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일부가 경감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기한 후 납부방법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기한 후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경감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후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자진신고 시 거래 중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속히 자진신고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국세청에서 배포한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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