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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모두채움 신고 대상 확인 방법 환불 일정 및 신고 방법 ARS 동영상

Newbie0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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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연간 종합소득을 모두 채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서면 안내문 발송 일정

 

 

환불일정

 

위 사진을 보시면 모두채움 대상자의 환급일정은 5월 1일~ 5월 6일입니다. 단 5월 1일에서 3일까지 신고를 완려하신 분에 한하오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모두채움신고

 

모두 채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당신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 대상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4]
  •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분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분
  •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자, 배당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조회'를 통해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모두 채움 대상자입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도 모두 채움 대상이 됩니다.

 

4.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므로 모두 채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다양한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거나,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모두 채움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채움  vs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채움 신고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안내문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을 모두 채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연간 종합소득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요약하면, 모두 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득을 모두 채워 신고하는 서비스인 반면, 일반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채움 신고가 보다 편리한 절차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모두채움신고 기간 및 방법

 

모두 채움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이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가 마무리된 후 2주~최대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모두 채움 신고의 장점

 

1. 국세청에서 미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주므로 납세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국세청에서 제공한 안내문을 바탕으로 소득과 경비를 모두 채워 신고하기만 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채움 신고서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 수정해야 하므로, 정확성 측면에서는 일반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모두 채움 신고가 절차상 훨씬 편리하고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ARS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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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모두 채움 신고 후 환급금이 지급 안되는 경우

 

모두 채움 신고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체납액 납부에 충당되어 실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과다 환급을 신청한 경우, 즉 기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 신청하면 적정한 환급금만 지급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세무서에서 신고서 검토 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없고 적정한 금액을 환급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 미비나 세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시 문의 방법

 

모두 채움 신고 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안'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때, 환급금 미지급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미지급 사유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공무원과 대면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대표전화(126)로 전화상담을 합니다. 

 

4.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상담센터에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로는 체납액 상계, 과다 환급 신청, 서류 미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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