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경비율 적용방법 보험설계사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외 주요서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금액 미만이고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자 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경비율 적용방법을 다운로드 하세요.
경비율 적용방법 다운로드
업 종 별 |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 (직전연도기준)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해당년도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득세법§73①4, 소득령 §137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득세법 §144의2①, 소득령§201의11④, 소득칙§94의2)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35쪽 중 제25쪽) |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
가. 소득금액 계산 | |||||||||||||||||
①소 득 구 분 코 드 | ( ) | ( ) | 계( 30 ) | ||||||||||||||
②일 련 번 호 | 1 | ||||||||||||||||
③사 업 장 소 재 지 | 세종시 새롬로 | ||||||||||||||||
④ 과 세 기 간 | 2022. 1. 1.부터 | ||||||||||||||||
2022.12.31.까지 | |||||||||||||||||
⑤상 호 | 세종상회 | ||||||||||||||||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120-01-12345 | ||||||||||||||||
⑦업 태 / 종 목 | / | / | 소매/전자상거래 | ||||||||||||||
⑧업 종 코 드 | 525101 | ||||||||||||||||
⑨총 수 입 금 액 | 70,000,000 | ||||||||||||||||
기 준 소 득 금 액 |
필 요 경 비 |
주 요 경 비 |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0 | |||||||||||||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45,000,000 | ||||||||||||||||
⑫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⑬계(⑩+⑪-⑫) | 45,000,000 |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
⑭기준경비율(%) | 10.6 | |||||||||||||||
⑮금액(⑨×⑭) | 7,420,000 | ||||||||||||||||
필요경비 계 (⑬+⑮) | 52,420,000 | ||||||||||||||||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 17,580,000 | ||||||||||||||||
비교 소득 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 86.0 | ||||||||||||||
금액[⑨×(1-)] | 9,800,000 | ||||||||||||||||
비교소득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 27,440,000 | ||||||||||||||||
소득금액 ( 또는 중 작은 금액) | 17,580,000 | ||||||||||||||||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 |||||||||||||||||
구 분 | 계(A) (=B+C+D) |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
|||||||||||||
매입비용 | 45,000,000 | 40,000,000 | 500,000 | ||||||||||||||
임 차 료 | |||||||||||||||||
인 건 비 | |||||||||||||||||
계(=⑪) | 45,000,000 | 40,000,000 | 500,000 | ||||||||||||||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그외 필요한 서류는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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