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공제 주요 변경 사항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셨다면 올 겨울, 13월의 월급을 대비해 미리 챙겨두세요!
2025년 소득공제 주요 변경 사항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관련 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공제 대상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표
사용 수단 | 공제율 | 비고 |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율 |
체크카드 | 30% | 직불카드 포함 |
현금영수증 | 40% | 국세청 등록 필수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전통시장 가맹점 |
대중교통 | 40% | 교통카드 사용분 |
공제 신청 조건
- 총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 공제한도: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최소 사용금액: 연간 급여의 25% 이상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되어야 함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별도 공제율 적용
-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입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되며, 체크카드는 30%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세 팁
- 체크카드 활용: 연봉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이들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연말 소비 계획: 연말에 큰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 해 공제를 위해 1월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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