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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기 후 납부 방법 동영상 국세청

Newbie0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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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동영상도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하실 분들은 아래 준비된 홈텍스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1.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5월 중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이 지났다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월 31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0.025%/1일)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기면 원래 세금보다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하므로, 5월 중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일부가 경감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기한 후 납부방법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기한 후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경감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후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자진신고 시 거래 중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속히 자진신고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국세청에서 배포한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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