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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기 2024 최저시급 임금 결정

Newbie0 2024. 4. 28.

2024년 최저임금이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안 8표, 사용자 위원안 17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3,347천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됩니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50천명, 3.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3,347천명,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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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시급 결정 추이표

2024년

구분 근로자위원 ( 안 ) 사용자위원 ( 안 )
제 4 차 수정안 11,140 원
(’23 년 대비 15.8% 인상 )
9,740 원
(’23 년 대비 1.2% 인상 )
제 5 차 수정안 11,040 원
(’23년 대비 14.8% 인상) 
9,755 원
(’23년 대비 1.4% 인상)
6차 수정안 10,620원
(’23년 대비 10.4% 인상)
9,785원
(’23년 대비 1.7% 인상)
제 14차 결정 10,000원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최저시급계산기

본인의 임금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제공 모의임금계산기 입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모의임금계산기 입니다.

 

 

계산기
최저시급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계산기
최저시급계산기

 

 

 

 

붙임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구분
(일자)
내 용
최저임금
심의요청(3.31.)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1차 전원회의(5.2.)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관련 세부사항을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
부위원장 선출
1차 생계비
전문위원회(5.18.)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분석 결과
2차 전원회의(5.25.) 1차 생계비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접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하여 표결 없이 결정 -(의결주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 40시간, 209시간 기준
1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6.5.)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
3차 전원회의(6.8.) 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접수
4차 전원회의(6.1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하여 심의
5차 전원회의(6.15.)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하여 심의
6차 전원회의(6.20.)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하여 심의
7차 전원회의(6.22.) 재적위원 27명 중 26명이 출석하여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1, 반대 15명으로 안건*은 부결
* 안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의결주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에서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논의하지 못함
8차 전원회의(6.27.)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최초제시안 제출
9차 전원회의(6.29.)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최초제시안 설명 및 논의
10차 전원회의(7.4.)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1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논의
11차 전원회의(7.6.)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2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논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3차 수정안 비공개 제출
12차 전원회의(7.1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3차 수정안 발표 및 설명·논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4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논의
13차 전원회의(7.13.)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5·6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논의
14차 전원회의
(7.1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7·8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논의
·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15차 전원회의
(7.19.)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9·10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논의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180원 차이)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시간급 9,920(’23년 대비 300, 3.12% 인상)을 노·사에 조정안으로 제시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 사용자위원 전원(9), 공익위원 전원(9)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에 노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 8, 사용자위원() 17,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으로 의결

 

* 연구위원회(2~5):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 청취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

 

- 1(2.8.), 2(3.13.), 3(4.3.), 4(5.4.), 5(5.31.)

 

** 현장 의견 청취(4~5): 최저임금 적용실태 및 인상 효과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수용도 제고(사업장 방문 총 4개소)

 

 

최저임금 추이

계싼기
임금 추이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됩니다.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결정 과정

 

결정
최저임금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최저시급최저시급최저시급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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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정 임금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과정 심의근거, 김의기관, 심의과정으로 구성심의 근거심의 기관심의과정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최저임금위원회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최저시급최저시급최저시급
평균 임금
최저시급최저시급최저시급
알바 최저 시급

➃ 전문위원회 심사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알바 최저 시급

평균 임금

포괄 임금

법정 수당

고정 시간외 수당

 

2024 최저임금        5차수정안 최저시급계산기 11,040 vs 9,755 (1,285원 간극)

2024 최저임금, 1만원 초읽기,  최저시급계산기,11,140 vs 9,740 (1,400원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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