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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 시급 최저 임금 만 원 넘을까? 작년 시급 9,860원 연도별 최저임금

Newbie0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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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7월에 결정됩니다. 작년 2024년 최저 시급은 자그마치 15차 밤샘회의 끝에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안 8표, 사용자 위안안 17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 최저시급 확정!

 2025년 최저임금안 확정 발표 원문 보기 시급 10,030원 적용 대상확인하러가기

 

2025년 최저임금안 확정 발표 원문 보기 시급 10,030원 적용 대상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많은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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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는 또 얼마나 긴 협상이 진행될지,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될 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2024 최저시급 결정

 

작년 2023년도에 작성된 2024년 최저 시급 결정 과정이 결정된 과정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25년 최저 시급은 회의가 진행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4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9,860원 연도별 최저임금

20244년 최저임금이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안 8표, 사용자 위안안 17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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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론났습니다. 시급 9,8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 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15차 전원회의 끝에 결정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는 7.18.()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어 밤샘 논의끝에 19일 새벽 6시쯤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시급, 만 원 넘기 역시 힘드네요.  보도 자료가 나오는댇로 올려드릴게요.

 

 

 

* 제 6차 수정안 현황

구분 근로자위원 ( 안 ) 사용자위원 ( 안 )
제 4 차 수정안 11,140 원
(’23 년 대비 15.8% 인상 )
9,740 원
(’23 년 대비 1.2% 인상 )
제 5 차 수정안 11,040 원
(’23년 대비 14.8% 인상) 
9,755 원
(’23년 대비 1.4% 인상)
6차 수정안 10,620원
(’23년 대비 10.4% 인상)
9,785원
(’23년 대비 1.7% 인상)
제 14차 결정 10,000원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 추이

 

계싼기
임금 추이

 

 

내년 최저시급으로 수입 계산해 보세요.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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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과정 알아보기

 

계산
결정과정

 

  • 1.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2-4.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 5-7.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 8.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과정 심의근거, 김의기관, 심의과정으로 구성심의 근거심의 기관심의과정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최저임금위원회
  • 이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결정이 날 지, 그때 다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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