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 수동납부 방식별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 QnA 9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한전, KB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의가 완벽하게 처리되지않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 고지. 납부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모르고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등 Q&A 9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지하실 분들은 아래 KBS 또는 한전 홈페이지 해지 신청/분리납부신청 페이지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해지 바로가기👇)
모바일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원본 한글/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아이 앱을 설치하시면 편리합니다.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방식에 따라 자동납부·수동납부 분리징수 신청밥법을 선택하세요. 아직 아파트 아이 앱 회원이 아니시라면 가입하신 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PDf/한글 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하세요.
<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구분 | 납부 방법 |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 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
수동 납부 |
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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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로, 편의점 |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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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붙임 | TV 수신료 분리징수 QnA 9 |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
o94년부터 약 30 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o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o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
o 한전이 KBS 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이에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o 다만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 ( 아파트 등 )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 등 ) 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
o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되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 받기가 까다로웠는데, 분리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
o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현재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5.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
o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6. 6 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수신료 포함 ) 를 이미 받았는데 , 12 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 |
o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일 경우,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라면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납기일이 7.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7.11 일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분리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o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 건물 (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등 ) 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
o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
8. TV 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o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o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9.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 |
o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이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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