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및 해지 신청 방법, 시청료 안 내면
2023년 7월 12일 공포된 TV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 법안이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BS, EBS를 안 본다면 TV수신료를 안내도 될까요?
속보입니다.
경기도 버스 파업 내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
내일 오전 출근 또는 등교하시는 분들은 대체 셔틀 시간과 노선을 꼭 확인해두세요.
예전 통합 징수 시에는 수신료 미납의 경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지만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전기 차단의 불이익은 사라졌습니다.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은 왜 해야 하는지,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FAQ를 통해 알아보세요.
바로 분리 납부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TV 없이 유튜브나 기타 OT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1년 3만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방식에 따라 자동납부·수동납부 분리징수 신청밥법을 선택하세요. 아직 아파트 아이 앱 회원이 아니시라면 가입하신 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
- 종전에는 TV 없는데 수신료 내거나, 미납 시 단전 우려도 있어 - 새 제도로 TV 없는 집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 증진 기대 - 이르면 10월 경 완전 분리, 과도기에는 한전고객센터 등 통해 분리납부 |
분리징수 납부 시행 중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이전까지 한전 tv 수신료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 TV가 없는데도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음
- 앞으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 국민들이 tv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고,
- 수신료 미납 시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아래 표 참조)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 TV 시청료 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
-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시청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 분리납부
‘TV 수신료 분리징수’ 궁금증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해지하러 가기
TV 대신 OTT를 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
정답 보러 가기
2.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
<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구분 | 납부 방식 |
자동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신용카드 | |
은행지로 편의점 |
|
가상계좌 |
납부방식 알아보기
3.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
정답은 상단 <납부방식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
5.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
6.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 |
7.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
8.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9.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
연체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상기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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