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당일신청하는 방법 어린이집 시간당 천원 월80시간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시간제 보육 긴급신청하는 방법 과 어린이집 시간당 천원 월80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childcare.go.kr/ 시간제보육사업
시간제 보육 사업개요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미만 영아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 가구(월 80시간)
운영시간 : 9시 ~18시(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절차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예약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결제,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시간제 보육 이용방법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시간제보육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서울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바로가기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잠깐이라도 볼일 보려면 안전하게 아이 맡길 곳 필요하실텐데요.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알고 계셨나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 일시·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보육 신청시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 다운로드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
시간제 보육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 그 중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1000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 지원대상 영아는 월 80시간. 이용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1일 이용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 월 80시간
- 사용이 끝나면 정부 지원은 안 되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반편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한 명에 3명 이내 영아로 편성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및 모바일 아이사랑 앱에서
이용 1일 전까지 사전예약할 수 있고 당일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PC: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모바일: 아이사랑 앱
(전화 신청) 1661-9361
기간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결제 방법
아이행복카드 발행 및 이용할 때마다 현장 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 전액 본인 부담으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 ※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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