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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 ‘뉴:홈’ 사전청약 내일부터

Newbie0 2023. 6. 12.

 

 

요즘 동작구 수방사가 핫하네요. 심지어 일부 세대는 한강뷰 조망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수방사 뉴홈 사전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전청약으로 이루어지는 255세대 중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공급은 79세대뿐입니다.

공급위치 및 대상

- 동작구 수방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총 5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55

  2. 공급대상

일반형 분양주택

지구 단지
(BL)
공급유형 주택 개략 공급면적
(단위:)

건설호수
사전청약
공급호수
공급 구분 추정분양가격
(천원)
특별공급 일반
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동작구
수방사
합 계 556 255 25 51 51 12 37 79 -
- 공공분양 59 90 263 255 25 51 51 12 37 79 872,250
행복주택 59 - 85 - - - - - - - -
군관사 74 - 208 - - - - - - - -
  1. 신청일정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23.06.19() 10:00~’23.06.20()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23.06.21() 10:00~’23.06.22() 17:00
당첨자발표 ’23.07.05() 14:00

 

※ 뉴홈 사전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 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 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우선공급(1순위자) 잔여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세대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해당 없음 검증 대상
(혼인기간 내)
(세대)
검증 대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소득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자산
(부동산, 자동차)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블록 투기과열지구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4)
지역우선 거주기간 본청약 예정 시기
동작구수방사 - X X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24.09.15일경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동작구수방사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한 분이 우선합니다.

 

 

사전청약
뉴홈

 

사전 청약 당첨자 입주자격 유지 사항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 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사전 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뉴홈
뉴홈

 

금회 사전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은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청약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55, 59)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선정되는 사전 청약 당첨자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호 배정은 사전 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 청약 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금회 선정된 사전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 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 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의5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공공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 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4조제4항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 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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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 3(수도권) 주택법64,주택법 시행령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주택법57조의2,주택법 시행령60조의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주택법57조의2,주택법 시행령60조의2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6)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항제3)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7) 7년간
- 토지임대주택(1항제5)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1항제2)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항제4)
- 기타당첨자(3조제2항제1·2·4·6·8)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85초과 3
그 외 85이하 3
85초과 1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등 9일부터 공고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

 

주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민간사전청약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당첨만 인정됨)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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