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 ‘뉴:홈’ 사전청약 내일부터
요즘 동작구 수방사가 핫하네요. 심지어 일부 세대는 한강뷰 조망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수방사 뉴홈 사전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전청약으로 이루어지는 255세대 중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공급은 79세대뿐입니다.
공급위치 및 대상
- 동작구 수방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총 5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55호
2. 공급대상 |
지구 | 단지 (BL) |
공급유형 | 주택형 | 개략 공급면적 (단위:㎡) |
총 건설호수 |
사전청약 공급호수 |
공급 구분 | 추정분양가격 (천원) |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 기타 | |||||||||
동작구 수방사 |
합 계 | 556 | 255 | 25 | 51 | 51 | 12 | 37 | 79 | - | |||
- | 공공분양 | 59 | 90 | 263 | 255 | 25 | 51 | 51 | 12 | 37 | 79 | 872,250 | |
행복주택 | 59 | - | 85 | - | - | - | - | - | - | - | - | ||
군관사 | 74 | - | 208 | - | - | - | - | - | - | - | - |
1. 신청일정 |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일정구분 | 접수기간 | 장소 |
특별공급 (전체) | ‘23.06.19(월) 10:00~’23.06.20(화) 17:00 |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
일반공급 | ‘23.06.21(수) 10:00~’23.06.22(목) 17:00 | |
당첨자발표 | ’23.07.05(수) 14:00 |
※ 뉴홈 사전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 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 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1순위자) | 잔여공급 | |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주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세대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
해당 없음 | 검증 대상 (혼인기간 내) |
(세대) 검증 대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
자산 (부동산, 자동차)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 블록 | 투기과열지구 여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지역우선 거주기간 | 본청약 예정 시기 |
동작구수방사 | - | X | X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 ‘24.09.15일경 |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동작구수방사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한 분이 우선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입주자격 유지 사항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 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 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은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55㎡, 59㎡)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정되는 사전 청약 당첨자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동·호 배정은 사전 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 청약 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 금회 선정된 사전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 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 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공공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 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 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간 | 관련 법령 | |
전매제한 | 3년(수도권) |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 |
거주의무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년 | 「주택법」제57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년 | 「주택법」제57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85초과 | 3년 | ||
그 외 | 85이하 | 3년 | |
85초과 | 1년 |
※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민간사전청약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됨)
•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제보육 당일신청하는 방법 어린이집 시간당 천원 월80시간 (0) | 2023.07.06 |
---|---|
서울형 가사서비스 무료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신청방법 (0) | 2023.07.06 |
광주청년드림수당 2차 모집 6월20일부터 130명 250만원 지원 (0) | 2023.06.19 |
뉴:홈 사전청약 확대 사전청약 일정 추정분양가 (0) | 2023.06.12 |
한전 전기요금 절약방법 15선 에너지캐쉬백 캐시백 FAQ (0) | 2023.06.10 |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온라인신청 전기요금 절약방법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