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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신고 절차 최저임금법 위반 급여 체불 시

Newbie0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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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의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과 각 기관의 역할, 그리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신고 링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부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외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신고 링크:

2. 노동포털

노동포털은 고용노동부의 노동 분야 민원 업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입니다.

신고 및 민원 제기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근로자

근로자 편의
노동 포털 근로자

사업주

사업자 편의
노동 포털 사업주

홈페이지 및 신고 링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3.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노동조합 문의: 소속된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2. 노동조합 상담: 노동조합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3. 법적 지원 요청: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연락처:

상세한 절차와 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 상세 절차

1. 온라인 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민원" 클릭
  3.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선택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청 찾기
  2. 방문 전 필요한 서류 준비
  3. 해당 지청 방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노동청 신고 상세 절차

1. 방문 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노동청 찾기
  2. 방문 전 필요한 서류 준비
  3. 해당 노동청 방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전화 상담:

  1. 고용노동부 지역별 지청 찾기 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2. 해당 지청에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 절차 안내받기

3. 노동조합 신고 상세 절차

1. 노동조합 문의:

  1. 소속된 노동조합에 연락하여 문제 제기
  2. 상담 후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제출

2. 법적 지원 요청:

  1. 노동조합의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용
  2.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소송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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