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온라인 원스톱 벌금?
전세사기가 판을 치니 요즘은 월세로 살겠다는 청년들도 늘어난다죠? 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방책, 확정일자 받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월차까지 써서 방문신청하려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까지 벌금 물지 말고 온라인으로 원스톱 해결을 향해 달려볼까요?
아까 드신 자장면과 탕수육 아직 소화 중이신가요? 엥? 아직 전입 신고 안 하셨다고요? 먼저 하고 오시죠.
에이, 그래도 치킨 두 마리 반은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입신고부터 하고 오세요. 3분도 안 걸린 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하기
위 링크를 클릭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눌러 신고서 등록을 클릭
하고 준비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눌러 주소 검색
으로 신고할 주민센터를 찾아 선택합니다.
임차인 정보 입력하고 임대목적물 입력해 주세요.
잠깐 쉬어가시죠.
계약서 첨부 버튼을 눌러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소재지, 건물명,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을 입력하세요
임대계약내용 입력합니다.
신규계약인지 갱신인지 선택하고, 계약일, 금액, 기간 등을 입력하세요.
전자서명하기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
접수상태가 신고완료로 바뀌면 필증인쇄를 누르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벌금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23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사 후 제일 먼저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남이 해준 음식(자장면이나 피자?)을 즐기며 편하게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아낀 시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새집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빌게요.
이제 전입신고부터 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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