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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Newbie0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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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어떤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겪는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프리랜서여서 고용보험을 안내서 미적용자인  분들도  출산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란? (유형별 제출 서류 상이)

근로자라고 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를 말해요.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 그 밖에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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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외 소득 활동자(특수형태 근로자란?)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영상으로 알아보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지급여부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및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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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청서류 (유형은 위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참고하세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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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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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죠.^^

 

출산급여신청하시려면 클릭!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미 출산한 분들도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엄마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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