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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Newbie0 2023. 5. 10.

 

 

출산은 어떤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겪는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프리랜서여서 고용보험을 안내서 미적용자인  분들도  출산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란? (유형별 제출 서류 상이)

근로자라고 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를 말해요.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 그 밖에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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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외 소득 활동자(특수형태 근로자란?)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영상으로 알아보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받으세요

 

지급여부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및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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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청서류 (유형은 위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참고하세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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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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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죠.^^

 

출산급여신청하시려면 클릭!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미 출산한 분들도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엄마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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