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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일정 대상 확인 제출 서류 신청 바로가기

Newbie0 2024. 3. 2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지원 일정, 대상 확인 방법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바로가기 링크도 남겨드립니다.

 

몇년동안 지속해온 정책이지만 이번 신청기간은 짧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하반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 8월에 신청이 재개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원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뜻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뜻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 족(부.모)

 

미지급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중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 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 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 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 청가능)등 -

 

선정기준 알아보기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하며,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지원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24.1~ 3월)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1)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2)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청년월세 지원 접수기간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 ~ 4월 23일(화) 오후 6시

 

 

 

옆으로 슬라이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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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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